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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426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18. 3. 16. 아래와 같이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D E B A

나. 바로 위 박스 부분과 같이,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기재 매각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1순위 채권최고액 69,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0,030,036원의 채권계산서와, 2순위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0,000,000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54,701,843원이 배당되었고,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배당표 상 피고에 대한 배당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에 기초한 것이었다.

F G

라. 피고가 위와 같이 배당요구서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D H I J L M K F B E E G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 매수인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가장(假裝)이므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은 돈 전부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임차한 것이 맞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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