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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100 현대 힐 스테이트 6 단지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099, 제 3 경인 고속 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099, 제 3 경인 고속 화도로를 제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 잔지 하차도 쪽에서 해안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5km ~17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량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와 위 싼 타 페 승용차량 동승자인 E( 여, 52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속도 감정 회보),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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