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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5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0. 0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E의 F 모닝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02:0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I의 J 크라이슬러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크로스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돌체엔가바나 지갑 1개, 현금 28만 원, 신용카드 8개, 인감도장 6개, OTP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 01: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42번길 26-5 길 위에 주차해 둔 피해자 K의 L 포터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하순 03:00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부민보건소 인근 길 위에 주차해 둔 피해자 성명불상의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시가 258,99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초순 02:00경 부산 동구 초량상로 37번길 26 길 위에 주차해 둔 피해자 M의 N EF쏘나타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usb 2개(일반 usb, 미래에셋 오티피 usb)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경 부산 중구 고가길 35 길 위에 주차해 둔 O 피해자 P의 모닝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동전박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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