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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8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73] 피고인은 2020. 5. 17. 01: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3매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85]

1. 피고인은 2020. 6. 3. 05:03경 광주 광산구 F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시정을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H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3,000원, 운전석 차량 문쪽 수납공간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4. 05:51경 광주 광산구 I 빌딩 옆 보도에서 피해자 J가 시정을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K K7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B,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1. 절도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 결과 회신, 절도사건 용의자 인적사항 회신

1. 절도 사건 지문확인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본건 ‘현금 180만 원’(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6번) 도난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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