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4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0. 01:55 경 수원시 권선구 C, 3 층 'D 당구장 '에서 옆 테이블에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 남, 35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자 입고 있던 윗옷을 벗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