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7 2015고정6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2:5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나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남, 28세) 와 E( 남, 32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왜 째려보냐
’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