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4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0. 11:4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과 당구를 치다가 점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입고 있던 런닝 셔츠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