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906
특수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02: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일행인 E, F 와 당구를 친 후 나가기 위하여 F를 불렀을 뿐임에도 다른 이용객인 피해자 G(36 세) 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하여 시비가 되자 당구장 내에 있던 당구 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증인 G의 법정 진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