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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2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대학교 E 건물 옆 통로에서 피해자 F( 남, 23세) 이 전 날 학과 카카오 톡 단체 방에 학내 행사 진행을 위한 날짜와 회비를 납부 하라고 올린 안내 글을 보고 단체 방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회비를 납부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는 취지의 댓 글을 달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럴려면 단체 방에서 퇴장하라는 답 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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