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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6고단1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및 인천 소재 고시원 등지에서 떠돌며 생활하던 중 2016. 1. 27. 경 거리 선교활동을 하던 여수시 C에 있는 D 교회 목사인 피해자 E(58 세 )로부터 휴양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고 위 D 교회로 와 위 E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17:20 경 위 D 교회 관사에서 위 E 가 휴양하러 온 피고인에게 교회의 잡일만 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E의 처인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플라스틱 꽃병을 집어 던지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 약 15cm) 과 가위( 날 길이 : 약 7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약 30분 동안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30회 때리고, 발로 낭 심을 약 5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 죽인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등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E, F), 각 응급 초진 기록지 (E, F)

1. 피해자 E의 상처 부의 사진 2장

1. 문자 메시지 사진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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