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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4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03. 21:00 경 서울 용산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9 세) 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상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피해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십 수년 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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