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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4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2: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6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머리 부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행위 태양, 상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증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하는 등 진정한 사과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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