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466』 피고인은 2016. 10. 22. 02: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25 세) 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항의하며 따라가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43』 피고인은 2017. 5. 19.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고시원에서 고시원 요금 납부 문제로 위 고시원 직원인 피해자 H(39 세) 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전과 및 형 집행 종료 일 확인) 『2017 고단 1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 장애 및 급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수년 간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