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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9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4.경 울산 동구 E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이 그곳에 부착한 ‘불신임당한 13기 입대의 입주민 관리비 위법 출금’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울산 동구 E아파트 11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이 그곳에 부착한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위탁회사 영업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부착한 ‘제13기 입대의 해산 및 위탁관리회사 계약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부착한 ‘제14기 동별 대표자 투표 일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6.경 울산 동구 E아파트 11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이 그곳에 부착한 ‘제14기 동별 대표자 투표 일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손괴된 공고물

1. 수사보고(재물손괴 동영상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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