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A로부터 성매매 알선업자인 E을 소개받고 E을 만나 그가 관리하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성매매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 불상 1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차를 타고 가서 성관계를 하면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E이 보내준 차를 타고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온 I(34세)을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총 73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5. 3월초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과 위 피해자 I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고 그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12. 18:00경 위 ‘H’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의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