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64』 피고인들은 2014. 경 휴대폰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6. 12. 5.까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가끔 씩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오후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 모텔 J’ 내 객실에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B( 여, 25세) 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먼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미리 누르고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16:30 경 위 ‘ 모텔 J’ 내 객실에서, 위 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워 후 수건으로 앞쪽을 가린 채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1) 피고인은 2015. 9. 초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L 역 근처 모텔에서 B( 여, 25세 )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2시간 동안 위 B 와 약 1~2 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 오후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 모텔 J’ 내 객실에서 B( 여, 25세 )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2시간 동안 위 B 와 약 1~2 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1) 피고인은 2015. 9. 초경 안산시 상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