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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속칭 ‘ 조건만 남’ 을 통해 피해자 I(36 세) 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대가로 용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왔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 I과 성관계를 끝낸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 과 위 피해자 I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C은 2016. 2. 6. 19:3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J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위 피해자와 의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1) 피고인들은 2016. 2. 25.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 당신 마누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가서 업무 방해를 할 것이다.

우리 엄마 계좌번호를 보낼 테니 1,000만원을 보내라.” 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 C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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