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9. 2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여성시대건강 환급보험, 2007. 8. 27.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AIG 꼭 하나의료보험 2, 2007. 8. 29.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다이렉트 케어 프리보험 2 종, 2007. 12. 7.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 무) 매일 안심 상해 입원비보험, 2008. 3. 27.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주식회사의 ( 무) 매일 안심 상해 입원비보험, 2008. 8. 25. AIG 보험 주식회사의 ( 무) 베스트건강 상해보험, 2009. 6. 12.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알뜰건강의료보험, 2010. 5. 20. 우체국의 에버 리치 상해보험과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2013. 7. 3. 신한 생명 주식회사의 ( 무) 참 좋은 상해보험 등 총 10개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위 보험이 입원 통원치료를 받으면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인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장기 입원하거나 퇴원 후 즉시 다른 병원에 동일한 병명으로 재입원함으로써 병원을 전전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2. 19.부터 2010. 3. 8.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대상 포진 병세는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18 일간 입원하고, 2010. 3. 8.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주식회사, 2010. 3. 9.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AIG 보험 주식회사,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 입원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