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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3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C과 피고인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마치 산에서 넘어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2016. 2. 25. 경 피해자 삼성 화재 무배당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상해보험 안심 동행에 가입하고, 2016. 3. 3.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마이 라이프 굿 밸런스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16. 3. 4.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날 M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건강 명의 수술비보험에 가입하고, 2016. 3. 14.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나로 건강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산에서 넘어지거나 등산을 간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로부터 보험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27,528,2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사실 추가), 수사보고( 보험 금 수령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한화 손해보험 ㆍ 삼성 화재 ㆍ 현대 해상 화재 ㆍ 롯데 생명 ㆍ 새마을 금고 ㆍ AIA 생명 ㆍ 라이나 생명 ㆍ 한화 생명-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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