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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7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7. 6.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참사랑 연금보험, 1998. 5. 11.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퍼펙트 질병보험, 1998. 7. 27.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바람 건강생활보험, 1998. 10. 7.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생생 종합건강보험, 1999. 2. 9.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닥터 큐 남성건강보험, 1999. 3. 31.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OK 안전보험, 2001. 4. 3.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매일 굿 모닝보험, 2002. 3. 31. 경 피해자 DGB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럭키 콜 상해보험, 2002. 5. 7.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누구나 만족보험, 2003. 11. 4. 경 피해자 우체국의 올 커버건강보험, 2003. 11. 19. 경 피해자 우체국의 재해 안심보험, 2005. 12. 30. 경 피해자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의 건강 사랑보험, 2006. 1. 19. 경 피해자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신상해 보험, 2006. 3. 21.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다보장의료보험, 2006. 4. 21.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유니버셜 CI 보험, 2007. 6. 27. 경 피해자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참 좋은 상해보험, 2007. 12. 20.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한 아름종합보험, 2009. 7. 14. 경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한 올 터치 상해보험, 2009. 7. 22.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한 아름 플러스보험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 ㆍ 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5. 경부터 2010. 9. 28. 경까지 14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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