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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7. 19: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호텔 ’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6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4회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수 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피의 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54만 원 = 판시 제 1 항의 필로폰 수수 관련 추징 액 6만 원(=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인천 지역의 2016. 9. 경 필로폰 1그램 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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