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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16: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에 주차된 E의 SM5 승용차에서, E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 그램씩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03:00 ~04 :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병원 근처에서 E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중 약 1.5그램을 덜어 가도록 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 (E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 (E 이 필로폰 대금을 인출한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E 과 H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와 E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90만 원 =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 액 10만 원 필로폰 매도 관련 추징 액 80만 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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