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말 저녁 무렵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 수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저녁 무렵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의자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의 일시로부터 며칠 후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27,000원 = 판시 제 1 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 액 27,000원(=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