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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부근 길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 부근 여관에서, 위 2 항의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I 및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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