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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037』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영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친오빠가 음주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해야 된다. 엄마가 대구 D 가정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곧 재개발이 되니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오빠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거나 피고인의 모가 재개발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9고단4799』 피고인은 2019. 1. 3.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담하고 있던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I에 대한 채권금액 5,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위 I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14,449,210원을 피고인의 J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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