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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7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 양천구 목5동 908-34 소재 부영그린타운3차 1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4,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거주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204동 1302호의 임차보증금 3,500만원과 사업장인 서울 강서구 D빌딩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위 N아파트에서 임대인 O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3,500만원을 반환받고, 2011. 9. 1. 위 E에서 임대인 P으로부터 위 E의 임차보증금 1,000만원 상당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하여 합계 4,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채권양도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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