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경 익산시 C 공사현장에서 현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사채를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 상속재산도 있으니 원금은 꼭 갚도록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수입이 평균 6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경 위 B이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B의 동생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제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H) 공소장 기재 계좌번호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보이고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사본,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