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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1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전 중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로부터 연이율 24%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대전 중구 B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채권에 대하여 피해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998,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G으로부터 2018. 6. 1.경 1,000만 원, 2018. 6. 3.경 1,000만 원, 2018. 6. 4.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채무 변제, 과태료 납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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