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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30 2014고합21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피해자 C(47세)과는 2013. 11.경 대전 동구 D아파트 주변 편의점에서 처음 만나 현재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까지 당해왔다.

피고인은 2014. 6. 18. 22:2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302동 613호 피고인의 할머니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창녀 같은 년, 부모자식에게 버림받은 년, 재수 없게 병 걸린 년, 또라이 같은 년, 꼴통 같은 년”이라는 욕과 함께 “니 가슴에 칼을 꽂겠다, 니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배부위까지 1회 긁었으나, 피해자가 “그 정도는 괜찮다, 죽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을 자극하고, 계속 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큰아들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며 윗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마주 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한테 가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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