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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20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B(47세)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후 왕래하며 지내다가, 2019. 5.경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양육비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새로 만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와 결혼할 것이고, 회사 사정도 어려워 이제 양육비를 못 보내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만나는 여자로부터 “만약에 아이를 못 키우신다면 제가 키울게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칼을 가지고 찾아가서 니 차부터 박살내고, 너와 그 여자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1. 20: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D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 4개를 찔러 펑크를 내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차량 앞, 뒤, 오른쪽 옆 유리와 보닛을 내리찍어 수리비 8,161,50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내연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 3명이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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