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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 ’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40세) 가 손님을 맞이하여 일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찾아가서 “ 여기는 왜 다른 미용실보다 비싸냐

” 고 시비를 걸면서 고함을 칠 때, 피해자가 “ 그러면 하시던데 가서 하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년 아, 니 싸가지 없네,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 미용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 15: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에서 업주인 피해자 G( 여, 41세)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찾아가서 주문한 커피를 마시면서 “ 니 여기 앉아 봐라” 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주방으로 가자, “ 니는 다른 손님처럼 나를 안 대하느냐

” 고 하며 카운터로 가서 “야 이 개 같은 년 아, 니 가만두나 봐라, 니 앞으로 여기서 못산다”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4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음식점 ’에서, 술에 취해 출입하였을 때 업주인 피해자 J( 여, 46세) 이 “ 오늘 저희 식당에는 손님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 나쁜 새끼,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개새끼,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다음,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국가 인권위에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 고 고함을 치면서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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