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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76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8. 6.경까지 피해자 C(여, 32세)과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1. 2016. 6. 중순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2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장소 이동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 내 친구한테 꼬리치는 거냐!”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8. 5.경 범행(협박, 폭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8. 5. 16:30경 오산시 청학로 236에 있는 오산대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는 과정에서 연락을 바로 받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등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이 씹할년아. 개 보지 같은 년, 확 찢어버리겠다. 니 신랑이고 딸이고 두 아들이고 칼로 찔러버리겠다. 너 5분 안에 안오면 니 아파트 찾아가서 차를 박살내버리겠다.”라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바로 자신을 만나러 오도록 한 후 오산시 F에 있는 ‘G 무인텔’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야,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니 내가 니 장난감이야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휴지통을 집어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6. 8. 6.경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6. 8. 6. 19:00경 위 제2.항과 같은 행위 등에 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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