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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2.12 2019고단21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15. 12. 말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가.

2019.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22:58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경북 울진군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만남을 요구하며 집착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및 성관계 사진 수십 장을 전송하며 ‘제2탄 더 멋진거로, 너를아는 년 놈 자식 형제 친구 강릉지역 전국적으로~~~, 내좆빠는거하며 좆물먹는거 음향까지 공개한다 꽃뱀 같은뇬 자식들한데 매장 시킬거다, 잠자리 녹음까지 선물할까, 다음그림은 니가 간직하고싶은 사진으로 보낼게, E 공유하도록 할께요’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0:04경부터 같은 날 07:34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및 성관계 사진을 수십 장을 전송하며 ‘사진뽑아서 니집 앞 광고할거다, 니 아들 교육수료 하는날 선물로 아들한테 제일 멋있는 사진으로 보내줄게~~, 니 얼굴들고 다니나 봐라, 조용하게 지내고 싶으면 전화받아’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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