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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3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원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B 공장용지 2,009㎡ 및 그곳에 있던 절삭기계 모델명 SIRIUS-UL 1대, SIRIUS-550 1대, DNM400 2대, Mynx 7500/50 1대 등 총 5대의 절삭기계 등을 하나은행에 공장근저당권 형식으로 담보제공 하면서 10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위 C 공장에 보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담보 제공한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C 공장에서 DNM400 1대, Mynx 7500/50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SIRIUS-UL 1대, SIRIUS-550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5,6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원상회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비록 피해자에게 다른 공동 담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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