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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화천기계로부터 머시닝센터 SIRIUS-UL 1대를 1억 4,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은 4,185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되 나머지 대금은 10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때까지 그 물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았으나 4,185만 원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위 기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기계를 D에 1억 원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3)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간회단1001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회생담보권이 시인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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