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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6고단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 피고인은 2014. 7. 2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5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KV-90, 시가 8,550만원 상당) 기계에 대해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7. 7. 21.경까지 36개월 할부로 갚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7. 12. 04:00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기계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13』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15,000,000원 상당의 수평형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36개월간 월 8,951,25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7. 13. 03:00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기계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2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선박 엔진 부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두산 수직형 머시닝센타 기계(모델명 : MYNX 750/50) 1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5,5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한 위 머시닝센타 기계를 점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물품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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