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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2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4:50경 포항시 남구 B건물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전면부에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45경 아파트 주출입구인 2차로 도로를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횡으로 가로막아 약 15분 동안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교통방해 차량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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