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1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3:45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 정문 앞길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동작 구청 소속 사회복 무원요원 B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버스의 앞 유리창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 후 위 버스를 운전해 온 성명 불상의 기사에게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B의 옷을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