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16. 08: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농로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돌 3개(60×50cm , 98×83cm , 60×80cm )와 흙으로 농로 폭 약 2.5m 중 약 1.7m 부분(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방해 시간에 관한 건), 내사보고(농로 교통방해 현장 사진 1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마가 다닐 수 있는 농로를 막음으로써 교통이 방해되었고, 장애물이 존재하는 동안 사고 발생의 위험도 증가되었다.
E이 먼저 피고인이 성묘하러 가던 통로를 막음으로써 E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는 있으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다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벌금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