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위원회 대표이고, 피해자 C( 만 55세, 남) 은 주식회사 D 및 E를 운영하는 자로, B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4. 15: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 틀리 차량 (G) 의 앞 유리 조수석 쪽에 ‘ 불법 주차금지’ 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17. 1. 25. 15:07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 틀리 차량 (G) 의 앞 유리 운전석 쪽에 ‘ 불법 주차금지’ 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3) 피고인은 2017. 1. 26. 15:45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 틀리 차량 (G) 의 앞 유리 조수석 쪽에 ‘ 불법 주차금지’ 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4) 피고인은 2017. 1. 26. 18:12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 틀리 차량 (G) 의 앞 유리 조수석 쪽에 ‘ 불법 주차금지’ 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B 관리운영규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