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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4.10 2013고정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3. 11:00경 경남 합천군 B 지상에 개설되어 있는 콘크리트 도로(노폭 3미터)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B 지상을 통과하는 도로 약 100미터 구간의 양방면에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과 나무를 엮어 도로를 가로막아 위 도로 변에 접한 C 펜션을 운영하는 D의 차량 및 위 펜션 이용객들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들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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