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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06 2016가단6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5. 비전문취업 비자(E-9-2)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6. 3. 17.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

원고는 2016. 9. 24.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하게 되어 사전에 피고에게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피고가 뒤늦게 신청을 하는 바람에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가 제때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더라면 국내에서 1년 10개월 동안 더 일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 제3호는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으로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위 구미지청장은 피고가 2016. 8. 6.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1명을 감원한 사실을 들어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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