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5. 비전문취업 비자(E-9-2)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6. 3. 17.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
원고는 2016. 9. 24.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하게 되어 사전에 피고에게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피고가 뒤늦게 신청을 하는 바람에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가 제때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더라면 국내에서 1년 10개월 동안 더 일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 제3호는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으로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위 구미지청장은 피고가 2016. 8. 6.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1명을 감원한 사실을 들어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