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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2233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800,000원 중 7,7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코발트레이(이하 ‘코발트’라고 한다)는 2010. 6. 25. 서울 성동구 C, D 지상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지2층 제비201호(이하 ‘201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0.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호에 관하여 ① 2010. 10. 4. 주식회사 한국스탠다트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억 5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0. 10. 11.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88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2. 7. 27. 주식회사 미호에셋(이하 ‘미호’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인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13. 10. 16. 주식회사 갈리온스에게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원고는 ‘코발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코발트로부터 3,570만 원의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코발트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319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8. 2. '코발트는 원고에게 3,5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일은행은 2013. 9. 3. 위 1순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201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급명령에 터잡아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2015. 1. 1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0,822,928원 중 1순위로 배당요구권자(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인 F에게 5,015,1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성동구에 363,51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선순위대위)인 미호에게 23,683,035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880만 원, 5순위로 교부권자인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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