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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179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5. 8.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대표이사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2010. 8. 13. D에 5억 원을 변제기일 2011. 8.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은 위 5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신한은행은 2011. 8. 12. D와 종전 대출금 5억 원을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변제기일을 2012. 8. 12.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2014.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6.부터 2015. 6.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5. 5. 7. 배당기일을 열어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000,00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21,300,62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등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C의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초과상태인 C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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