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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892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7. 25.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C는 2010. 8. 5. 서울 광진구 D 다세대주택 401호 이하 '401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27.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2,64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C는 E에게 401호를 매도하고 2010. 10. 29.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위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6. 18. 401호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014. 7. 25.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억 57,176,210원 중 1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들로서 피고 및 F에게 각 2,500만 원, 2순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당해세로 1,231,760원, 3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억 5,944,4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2,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8.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5,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배당권한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을 1~6, 7-1, 7-2, 8-1, 8-2,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21. E과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401호 중 우측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서울 마포구 G에서 H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I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I는 피고에게 위 401호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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