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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20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2억 3,000만원 상당을 E가 운영하던 F에 투자하였고, D 사옥 매입과 관련하여 E로부터 D 공동대표이사 취임을 제의받고 이에 동의하여 2009. 4. 3. 서울 용산구 G빌딩 5층 F 사무실에서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고 한다)(공소장에는 이사회의사록에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회의사록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인감도장이 찍혀 있음)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고, 비고란에 ‘대표 취임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E에게 주어 피고인은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E의 사업악화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E 및 D 공동대표이사 H을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9.초순경 서울 서초구 I빌딩 6층 법무법인 B 변호사 J에게 의뢰하여 위 법률사무소에서 D 대표이사인 H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제2호 의안 임원변경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사업형편상 사내이사 2명을 증원하여 줄 것을 구한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람 사내이사로 선임되다, 사내이사 A(K)‘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09년 4월 3일‘, 사내이사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위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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