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2012. 7. 20. 원주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동의나 상의 없이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기록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무단사용하였으므로 전면 수사의뢰 부탁드립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14. 자신이 입원해 있던 원주시 F에 있는 G신경외과의원 505호실로 찾아온 횡성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는 2012. 7. 20. 원주시 I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 J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차인란에 저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제 이름 뒤에 제 도장을 찍어서 제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건물주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여 C가 피고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두 사람이 그곳에서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함께 운영하였을 뿐 C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12. 7. 20.경 원주시 D 소재 ‘E’ 단란주점 내에서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영업허가증, 영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