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A은 2010. 3. 31. 피고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4. 2.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 A, C에 관하여 2012. 5. 8.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2012. 5. 7.자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일시 : 2012년 5월 7일 09:00 장소 : 당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4명, 발행주식수 205,000주 출석주주수 3명, 출석주식수 161,950주 의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이사, 감사 해임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사내이사 F, 사내이사 G ‘A’의 오기이다. ,
사내이사 C, 감사 H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부득이 해임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2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사내이사 F, 사내이사 G ‘A’의 오기이다. ,
사내이사 C, 감사 H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I은 사임하고, 사내이사 J은 임기만료되었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것을 제외함으로 즉시 표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내이사 J 사내이사 I 사내이사 K 사내이사 L 감사 M 단, 감사의 선임은 상법 제4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