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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2가합1791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A은 2010. 3. 31. 피고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4. 2.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 A, C에 관하여 2012. 5. 8.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2012. 5. 7.자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일시 : 2012년 5월 7일 09:00 장소 : 당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4명, 발행주식수 205,000주 출석주주수 3명, 출석주식수 161,950주 의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이사, 감사 해임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사내이사 F, 사내이사 G ‘A’의 오기이다. ,

사내이사 C, 감사 H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부득이 해임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2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사내이사 F, 사내이사 G ‘A’의 오기이다. ,

사내이사 C, 감사 H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I은 사임하고, 사내이사 J은 임기만료되었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것을 제외함으로 즉시 표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내이사 J 사내이사 I 사내이사 K 사내이사 L 감사 M 단, 감사의 선임은 상법 제4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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