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7410
건축구조설계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8건의 건축구조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건축구조설계서를 납품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구조설계비 합계 28,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구조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들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C가 피고와 협의하여 개인적으로 수행하던 프로젝트로 C와 사이에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축구조설계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C를 배제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D가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2016. 11. 25. 피고를 상대로 건축구조설계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14. 3. 31. 원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 12.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데 이어 2017. 3. 31.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원고 공동대표이사 D, E 연명으로 2017. 1. 31.자 답변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이 사건 소송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D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C가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대표이사 2인 연명으로 위와 같은 서면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