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8. 13.경 평택시 청북면 백봉리 534-44 소재 에이치에스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에이치에스건설 주식회사와 C 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도급자 에이치에스건설 주식회사, 하도급자 B 주식회사)를 작성하면서 동 계약서의 하도급자란에 대표자 D이라고 인쇄된 이름의 바로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시 양천구 E에서 B 주식회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F와 C 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도급자 B 주식회사, 하도급자 F)를 작성하면서 동 계약서의 도급자란에 대표자 D이라고 인쇄된 이름의 바로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396-2에서 B 주식회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주식회사 오케이철강과 가설자재의 임대 관련 임대계약서(갑 주식회사 오케이철강, 을 B 주식회사)를 작성하면서 동 계약서의 ‘을’란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13.경 평택시 청북면 백봉리 534-44 소재...